상속세 기초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거주자 여부와 상속 상황에 따라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하거나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공제액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기초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공제합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5억 원의 일괄공제(한꺼번에 공제하는 방식)가 적용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없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만 공제합니다.
상속세 공제 방식을 유리하게 선택하려면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을 때 적용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확인
- 신고 여부 점검: 무신고 시 5억 원의 일괄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공제액 차이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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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일괄공제를 선택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비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기초공제 2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기초공제와 함께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는 인적공제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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