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증여세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인이며 인적공제 합계가 1억 원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 불가 |
상속세 공제 방식의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사망 시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5억 원을 일괄공제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상황이라면 일괄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만 공제합니다.
상속세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상속인 구성 확인: 배우자 단독 상속인지, 자녀 등 다른 상속인이 있는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 인적공제 합계액 계산: 자녀, 연로자, 장애인 등 인적공제 대상자 수와 연령을 파악하여 기초공제와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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