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이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4억 원인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배우자 1명뿐인 단독 상속 상황인 경우 | 불가 |
인적공제 합계액과 일괄공제 선택권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기초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이나 수유자(유산을 받는 사람)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 대신 5억 원을 일괄하여 공제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상황이라면 일괄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유리한 상속공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하려면
- 유리한 공제 방식 선택: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 진행
- 배우자 단독 상속 여부 확인: 단독 상속 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으로만 공제 적용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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