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공제(2억 원)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만 공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방식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을 확인합니다. 해당 합계액이 일괄공제액(공제 대상 금액)인 5억 원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유리한 공제 방식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인적공제 합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기초공제 2억 원을 기본으로 설정
-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 등 해당 인적공제 항목을 합산
- 산출된 합계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적용
상속 상황에 따른 공제 방식을 적용하려면
- 배우자 단독 상속: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으로 공제받는지 점검
- 무신고 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별도 계산 없이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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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면 일괄공제 대신 해당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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