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단독주택 상속재산 가액 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부과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따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시가 인정 범위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격 등을 포함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인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 평가액도 시가로 인정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합니다. 평가기간을 벗어난 가액이라도 평가심의위원회(시가 적정성을 검토하는 기구)의 심의를 거친 후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상속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하나의 감정기관에서 평가받은 가액을 시가로 적용 가능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평가기간을 벗어난 매매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 진행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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