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납부과정과 상속세 면세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있다면 실제 상속분에 따라 5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상속인 거주 상태와 공제 방식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는지에 따라 신고 기한이 결정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와 세액 납부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1.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을 신고
  2.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 기한은 9개월로 연장
  3. 신고 기한까지 산출된 세액을 자진 납부
  4.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

배우자 상속공제와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 공제 가능 여부 점검
  • 인적공제 대상자 확인: 자녀나 65세 이상 고령자 등 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공제액 합산
  • 미성년 상속인 추가 공제: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에 1,000만 원을 곱한 금액 추가 공제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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