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분납 또는 연부연납을 신청했다면 제도별 납부 기한에 맞춰 홈택스 전자납부나 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남은 세액을 납부합니다. 분납은 신고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하며, 연부연납은 담보 제공 후 허가된 기간 동안 매년 나누어 납부합니다.
상속・증여세
분납과 연부연납의 신청 기준은 무엇인가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담보(세금 납부 보증을 위해 제공하는 자산)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장기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도별 추가 납부 단계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분납 신청 시 납부 단계
- 상속세 신고서에 분납 세액을 기재하여 제출
- 전체 세액 중 일부를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먼저 납부
- 나머지 분납 세액은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
연부연납 신청 시 납부 단계
- 연부연납 신청서와 담보 제공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세무서의 허가를 받은 후 정해진 기간 동안 매년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
- 각 회차 납부 시에는 분할 원금에 연부연납 가산금을 합산하여 납부
홈택스를 통한 납부 방법
- 홈택스에 접속하여 「세금신고」 메뉴의 「상속세 신고」를 선택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메뉴에서 해당 회차의 납부서를 확인
- 확인된 납부서의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국세납부' 메뉴에서 전자납부를 진행
연부연납 가산금을 정확히 납부하려면
고지서나 홈택스에서 산출된 금액을 확인하여 납부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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