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외에도 재산 압류 및 매각을 통한 강제징수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허가받은 연부연납이 취소되어 세액 전체를 즉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체납 시 적용되는 강제징수와 행정제재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무서장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절차)합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동산, 부동산, 채권 등의 처분권을 제한하며, 압류 재산은 공매(강제로 매각하는 절차)로 현금화하여 체납액(내지 않은 세금)과 강제징수비에 충당합니다. 고액 체납자에게는 출국금지나 명단 공개 같은 행정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연부연납(나누어 내는 제도) 허가가 취소되어 미납 세액 전체를 즉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체납으로 인한 금융 제한이나 행정 제재를 방지하려면
- 금융거래 제한 방지: 체납액 500만 원 이상 또는 연 3회 이상 체납 시 신용정보 제공 주의
- 연부연납 관리: 분할 납부 기한을 어길 경우 전액 일시 징수 대상이 되므로 납부 일정 관리
- 출국금지 확인: 체납액 5천만 원 이상 시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 가능성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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