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기한 이전에 부동산 명의이전(상속등기)을 반드시 완료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상속등기 자체에는 정해진 강제 기한이 없으므로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 내에 등기를 마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부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씨가 상속받은 아파트를 그대로 보유하려는 경우 | 기한 내 등기 의무 없음 |
| 상속인 A씨가 상속받은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하려는 경우 | 처분 전 등기 완료 필수 |
상속등기 의무와 소유권 취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권리를 얻는 것)에 해당하여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민법」. 다만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처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은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이 아니므로 등기 신청을 지연하더라도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상속세와 취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려면
- 상속세 및 취득세 납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
- 소유권 이전등기: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처분 행위 전까지 완료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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