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납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상속세는 세무당국이 최종적으로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는 세목이므로,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법정 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대상 해당
법정 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하고 세액을 전액 납부한 경우대상 미해당

상속세 결정 조사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따라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은 반드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협력의무(세금 신고와 납부를 위해 협조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정기 조사 외에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액 상속재산의 사후 조사를 대비하려면

결정된 상속재산 가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 상속개시 후 재산 가액 증가분에 대한 관련 증빙 점검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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