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납부를 당일에 분납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상속세 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고 법정 신고기한 내라면 납부 당일이라도 신고서 수정을 통해 분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서 없이 상속세 신고서의 분납 란에 분할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세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려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납부 세액 1,500만 원을 신고기한 내에 분납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가능
상속인이 이미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상태에서 분납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불가

상속세 분납 변경 기준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간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을 이미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정 신고기한 내라면 신고서의 분납 세액 기재 사항을 수정 제출하여 신청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분납을 차질 없이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세액 및 기재 사항: 납부할 상속세액 1천만 원 초과 확인 후 신고서 분납 란에 세액 기재 및 제출
  • 법정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서 수정 및 분납 신청 완료
  • 연부연납 중복 여부: 이미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이행 중인 경우 분납 중복 적용 불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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