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납부를 위해 상속인 간 계좌이체를 하면 증여세 부과 대상인가요?

상속인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기 위해 계좌이체하는 것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상속재산으로 5억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 A가 본인의 상속재산 5억 원 범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이체한 경우증여세 미부과
상속인 A가 본인의 상속재산 5억 원을 초과하여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증여세 부과 가능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이 본인의 상속재산 가액 범위에서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행위는 연대납세의무 이행으로 간주됩니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를 판단하려면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총 가액을 확인하여 다른 상속인을 위해 이체하는 금액이 해당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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