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나요?

상속세 납부지연가산세는 상속세 본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속세와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기본 10년입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등은 15년으로 연장됩니다. 50억 원을 초과하는 국외 재산 등을 취득했다면 과세관청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추가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가산세 부과 기한을 판단하려면

  • 부과제척기간 연장 사유 점검: 무신고나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기간이 15년으로 연장됨
  • 국외 상속재산 유의: 50억 원 초과 국외 재산 취득 시 과세관청이 안 날부터 1년 이내 부과 가능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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