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상속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아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상속재산 처분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거나 자금 출처를 입증하기 위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인 자녀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재산 4억 원을 상속받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자녀가 상속재산 12억 원을 상속받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 부과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하지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상황이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때 상속재산 가액을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재산을 팔 때 취득가액(자산을 살 때 든 금액)을 높게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을 높여 신고하려면
- 신고 여부 결정: 상속재산이 일괄공제 5억 원 또는 배우자 공제 포함 10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신고 여부를 결정
- 취득가액 높임: 향후 재산 매도 계획이 있다면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 당시 시가로 신고하여 취득가액을 높임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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