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아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상속재산 처분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거나 자금 출처를 입증하기 위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인 자녀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상속재산 4억 원을 상속받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산세 미부과
자녀가 상속재산 12억 원을 상속받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산세 부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하지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상황이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때 상속재산 가액을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재산을 팔 때 취득가액(자산을 살 때 든 금액)을 높게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을 높여 신고하려면

  1. 신고 여부 결정: 상속재산이 일괄공제 5억 원 또는 배우자 공제 포함 10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신고 여부를 결정
  2. 취득가액 높임: 향후 재산 매도 계획이 있다면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 당시 시가로 신고하여 취득가액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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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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