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분할납부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조건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수년에 걸쳐 세금을 나누어 내는 방식)을 이미 허가받았다면 분할납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분할납부 세액 계산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납부세액 규모에 따라 분납 가능 금액 계산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상속세 신고서의 '분납'란에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을 기재
- 작성한 신고서 제출
상속세 분납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려면?
분할납부 기한은 원래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이므로 해당 기간 내에 세액을 납부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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