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재산 확인부터 세무서의 최종 결정까지 단계별 절차를 거칩니다.
상속・증여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사망신고 시 또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와 토지 및 자동차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 등 재산 내역을 확인하여 상속세 신고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와 납부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신고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비거주자라면 신고기한을 9개월로 연장
- 신고기한까지 산출된 세액을 관할 세무서나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
- 세무서장이 상속인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최종 결정
상속세 납부 방식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분할 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
- 연부연납 및 물납: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담보 제공 후 연부연납을 신청하거나 부동산 등으로 물납
- 기한 내 신고: 신고 누락이나 오류 시 세무서장이 직접 조사하여 결정하므로 정해진 기한 준수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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