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신고 내용의 적정성이나 재산 규모에 따라 서면 검토로 종결되거나 직접적인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정부가 세액을 최종 결정하는 세목이므로 모든 신고 건은 원칙적으로 결정 절차를 거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 A씨가 상속세를 신고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없어 서면 검토만으로 세액이 확정되는 경우 | 세무조사 제외 |
|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세무조사 대상 |
상속세 결정 및 조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최종 결정해야 하는 정부결정조세입니다. 세무서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이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조사하여 세액을 결정합니다. 이 경우 세무 공무원은 조사가 필요하면 납세의무자 등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세무조사에 대비하려면
- 자금 출처 증명: 상속재산 가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 5년 내 재산 증가분 준비
- 지방국세청 조사 기준 확인: 신고 상속재산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해당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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