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납부 대상이 아니어도 신고는 해야 하나요?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법적 신고 의무는 없으며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부동산을 추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인이 시가 8억 원인 아파트를 상속받았으며 상속공제액이 10억 원이라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고 추후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양도소득세 부담 증가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로 신고한 후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양도소득세 절세 가능

상속세 신고 의무와 재산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객관적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는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이나 감정가액(전문 기관의 평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상속재산을 신고하려면

  1. 취득가액 인정: 상속세 신고를 통해 확정된 가액을 향후 매도 시 취득가액으로 활용
  2. 감정가액 활용: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으로 취득가액을 높게 설정하여 양도소득세 절감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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