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납부 비율은 상속비율대로 하면 되나요?

상속세는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의 미납 세액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A와 B가 각각 50%의 비율로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 A가 자신의 상속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가능
상속인 B가 세금을 미납하여 상속인 A가 대신 납부해야 하는 경우해당

상속인별 납부 비율과 연대납세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에 대해서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때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는 본인이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본인의 상속세액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범위를 판단하려면

  • 연대납세의무 한도 점검: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에서 부채와 본인 부담 세액을 차감한 잔액 확인
  • 연대납세의무 발생 가능성 판단: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 미납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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