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비율만큼 물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비상장주식은 다른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물납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에서 비상장주식 외의 재산가액을 뺀 차액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상속세 1억 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씨가 예금과 부동산을 보유하여 상속세를 전액 납부할 수 있는 경우 | 불가 |
| 상속인 A씨의 상속재산이 비상장주식뿐이라 세액을 충당하기 부족한 경우 | 가능 |
비상장주식 물납의 예외적 허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현금 납부가 원칙이며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물납(세금을 현금 대신 물건으로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물납을 허용합니다. 이 경우 물납 가능 금액은 전체 납부세액에서 비상장주식 외의 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금액 및 재산 비중 확인: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는지 확인
- 선순위 재산 점검: 비상장주식은 국채나 부동산보다 후순위인 5순위 재산이므로 선순위 재산이 있는지 먼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재산 중 현금이나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나요?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때 해당 주식의 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나요?
비상장주식 물납 신청이 세무서에 의해 거부될 수도 있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