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납부 시 일반상가 건축물 시가는 지방세 건축물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면 되나요?

상속세 납부 시 일반상가 건축물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지방세 시가표준액이 아닌 국세청장이 산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일반상가 건축물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신고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후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상가를 매매하여 객관적인 매매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시가 적용
상속인이 해당 상가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국세청 기준시가 적용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기준시가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시가에 따릅니다. 다만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시가 대신 사용하는 평가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이 경우 일반 건물 기준시가는 건물 신축가격과 구조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액을 적용합니다.

임대 중인 상가 건물의 가액을 결정하려면

  • 재산가액 결정: 임대 중인 경우 기준시가와 임대료 환산 가액 중 큰 금액을 비교하여 결정
  • 일괄 고시 가액 확인: 국세청 지정 지역의 상업용 건물이라면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고시한 가액이 있는지 확인 후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가 건물의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보다 감정가액을 우선하여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상가 건물의 부속 토지에 대해서도 건물과 동일하게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신고하나요?
구분소유 된 상가나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일반 상가 건물과 동일한 방식으로 가액을 평가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