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 시 일반상가 건축물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지방세 시가표준액이 아닌 국세청장이 산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일반상가 건축물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신고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후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상가를 매매하여 객관적인 매매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 시가 적용 |
| 상속인이 해당 상가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 |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기준시가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시가에 따릅니다. 다만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시가 대신 사용하는 평가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이 경우 일반 건물 기준시가는 건물 신축가격과 구조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액을 적용합니다.
임대 중인 상가 건물의 가액을 결정하려면
- 재산가액 결정: 임대 중인 경우 기준시가와 임대료 환산 가액 중 큰 금액을 비교하여 결정
- 일괄 고시 가액 확인: 국세청 지정 지역의 상업용 건물이라면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고시한 가액이 있는지 확인 후 적용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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