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합산 대상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 시점과 수령인에 따른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가산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가액을 포함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 가액을 합산합니다.
사전 증여 재산을 포함한 상속세 산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 상속인(10년) 또는 비상속인(5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 확인
-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더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산출
-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 공제
- 증여세액 공제는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적용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세액 공제 여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이 있다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점검
- 공제 한도 확인: 증여세액 공제는 상속세 산출세액 중 가산한 증여재산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한도로 적용되므로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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