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 후 부동산 상속을 포기해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부동산 상속을 포기하여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상속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상속 포기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거나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해당 재산을 한도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의 부동산 상속을 포기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상속 포기 전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해당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고 피상속인과 관련된 어떠한 재산도 미리 받거나 수령하지 않은 경우미해당

상속인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상속인은 상속세 전체에 대해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사전증여재산이나 상속으로 간주되는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본인이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전증여재산과 보험금 수령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증여 재산 확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유무 및 가액 파악
  2. 보험금 수령 점검: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여 상속포기자가 받게 되는 생명보험금이나 손해보험금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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