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상속재산을 형제에게 증여하면 재산을 받은 형제(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조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재산을 준 사람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상속받은 재산을 형제 B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가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협의하여 B에게 재산을 분할한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A가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B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 B가 증여세 납부 |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른 증여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면 증여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재분할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며, 수증자의 납부 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에는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판단하려면
- 재분할 시기 확인: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분할이 이루어지는지 확인
- 연대납세의무 점검: 수증자의 납부 능력이 부족하여 강제징수가 어려운 경우의 요건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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