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 후에도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시가를 재산정하면 추가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세액이 확정되는 정부결정 세목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받아 기준시가로 신고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기준시가로 신고했으나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시가를 확인한 경우 | 추가 부과 대상 |
| 상속인이 기준시가로 신고하고 국세청이 별도의 감정평가 없이 신고가액을 수용한 경우 | 추가 부과 미대상 |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와 감정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국세청은 시가와 신고가액 차이가 큰 고가 부동산에 대해 직접 감정평가(전문 기관의 가치 평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산정한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면 기존 신고액과의 차액에 대해 세액이 재결정됩니다.
상속세 추가 부과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 자산 유형 점검: 고가 단독주택이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국세청의 직접 감정평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확인
- 추가 세액 발생 가능성 판단: 기준시가 신고 후에도 가액 차이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납부 지연에 따른 벌칙성 세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검토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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