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상속재산을 협의하여 다시 분할함으로써 특정 상속인이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면 그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상속회복청구 소송에 따른 판결 등 법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 상속분을 확정하여 등기를 마쳤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협의 재분할로 지분을 초과 취득한 경우 | 증여세 과세 |
|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하여 상속분을 초과 취득한 경우 | 증여세 비과세 |
|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재분할하여 변동이 생긴 경우 | 증여세 비과세 |
재분할 시 증여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협의 재분할로 당초 지분을 초과 취득하면 증여로 봅니다. 그러나 신고기한 내 재분할하거나 상속회복청구 판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합니다.
증여세 과세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분할 완료 시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 증여세 면제 가능성: 상속회복청구 판결 등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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