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무조사는 통상 신고 후 4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시작됩니다. 세무서장 등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법정 결정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장 등은 상속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법정 결정 기한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의 법정 결정 기한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국세청은 이 기한 내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통지 및 결과 확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세무조사 시작 20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과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미리 통지받음
-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조사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사전 통지 없이 조사가 시작될 수 있음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최종 결정 통지 받음
- 상속세 결정 후 탈루가 발견되거나 30억 원 이상 상속 후 5년 내 재산이 급증하면 재조사 받음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받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통지서 내용 확인: 세무조사 시작 20일 전까지 송달되는 통지서에서 조사대상 세목과 조사기간 및 사유 확인
- 주요 재산 가액 점검: 상속재산 가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주요 재산 가액이 크게 증가했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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