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협의분할 시 법정상속분과 달라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분이 확정된 후 재분할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나누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동상속인이 최초 협의분할을 통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 미해당 |
|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 후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서 재분할하여 당초 확정된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는 경우 | 해당 |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른 증여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을 최초로 협의분할(상속인들이 합의하여 재산을 나누는 것)하여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는 것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이 다시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확정분을 초과 취득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을 완료하여 초과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재분할 시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 상속세 신고기한 확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분할 완료
- 정당한 사유 확인: 당초 상속재산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사유가 있는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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