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납부한 이후에 신고에서 누락된 추가 재산이 확인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에 따라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세법상 의무 위반 시 내는 세금)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를 적용하며, 재산 은닉 등 부정행위가 있다면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미납 세액에 1일당 0.022%의 이자율을 곱한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다만 소유권 소송으로 재산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평가 가액 차이로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이 결정된 경우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산세를 감면받기 위해 수정신고하려면
세무서 결정 전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하여 시점에 따라 10%에서 90%까지 감면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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