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배우자는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유언을 통해 재산을 물려받는 수유자가 된 경우에는 자신이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과 이혼이 확정된 배우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혼한 배우자가 법적 상속인으로서 재산을 분할받는 경우 | 불가 |
| 이혼한 배우자가 유언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된 경우 | 가능 |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각자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민법」상 배우자의 상속 순위는 사망 당시 유효한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인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유언을 통해 재산을 물려받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받은 자는 수유자로서 납세 의무가 생깁니다.
상속세 납세의무를 판단하려면
- 수유자 여부 판단: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장에 따라 재산을 물려받는 유증에 해당하는지 확인
- 납세의무 발생 결정: 사망을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받기로 한 사인증여가 존재하는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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