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가집니다. 상속인은 법에서 정한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 등의 항목을 선택하여 세액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세율 체계와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는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산출 방법 |
|---|---|---|
| 1억 원 이하 | 10%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50%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액의 50%) |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 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전체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유언을 통한 재산 증여)한 재산가액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 정합니다.
상속세 공제를 적절히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단독 상속: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으로만 공제 적용
- 무신고 시 공제: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
- 공제 한도 판단: 과세가액 5억 원 초과 시 증여재산가액 차감 규정 적용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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