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가액의 100%를 공제하며 최대 6억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상속주택가액은 주택과 부수토지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금액입니다.
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분)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 기간 1세대를 구성하며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하며, 무주택 기간도 포함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또는 그 배우자여야 합니다.
공제액 산출을 위한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주택과 부수토지의 가액을 합산
- 합산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차감
- 차감 후 잔액인 상속주택가액에 100%를 곱함
- 산출된 금액과 6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최종 공제액으로 결정
산식: 공제액 = Min[(상속주택가액 - 담보채무액) × 100%, 6억 원]
공제 요건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상속인 자격 확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 동거 기간 점검: 10년 동안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계속 1세대를 구성했는지 주민등록표 등으로 점검
- 주택 보유 현황 확인: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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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동거 기간과 상속인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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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했던 상황에서도 동거주택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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