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실제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실제 동거 사실을 입증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과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 기간에서 제외하며, 요건 충족 시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6억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담보된 채무액은 주택가액에서 제외합니다. 징집이나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지만, 해당 기간은 10년 계산 시 제외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미성년자 기간 제외: 성년 이후의 실제 동거 기간을 확인
- 부득이한 사유 증빙: 징집이나 취학 등 일시 거주지 이전 시 계속 동거 인정을 위해 관련 서류 준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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