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동거주택 상속공제에서 부모님이 공동명의로 변경한 주택도 1주택으로 인정되나요?

부모님이 공동명의로 소유한 주택은 동일 세대 내에서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며 동거하는 등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자녀가 함께 거주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님이 공동명의로 1주택만 소유하며 자녀와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가능
부모님이 공동명의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경우불가

공동명의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며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때 1세대 1주택은 「소득세법」에 따라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상속인 주택 보유 확인: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해당 주택을 보유했는지 확인
  • 동거 요건 점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는지 점검
  • 공제액 판단: 상속주택가액에서 담보된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을 산정하여 6억 원 한도 내에서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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