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거주자 사망 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하여 최소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증여세
기초공제와 일괄공제 중 유리한 항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재산 상속의 시작)되는 경우 적용됩니다.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납세자는 두 방법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액 산출과 세율 적용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등 인적공제를 합산
- 위 합산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
- 배우자 상속공제 추가하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하고 실제 상속 시 법정상속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
- 순금융재산이 있다면 가액의 20%를 금융재산 상속공제(한도 2억 원)로 합산
- 과세표준에 10%에서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 적용)을 적용하며, 1억 원 이하는 10%, 30억 원 초과는 10억 4천만 원에 30억 원 초과분의 50%를 더해 산출
상속공제 한도와 금융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상속공제 한도 확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 재산 가액 등을 뺀 한도액 확인
- 순금융재산 점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인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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