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면제한도와 증여재산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상속세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 자녀만 있는 경우 최소 5억 원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10년간 합산하여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직계비속 5,000만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거주자 대상 상속세와 증여세 공제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사망으로 인한 재산 이전)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계산합니다.

상속세 일괄공제와 증여세 관계별 공제액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상속세 공제 선택

  1.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 금액을 합산
  2. 합산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
  3. 배우자가 있다면 실제 상속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

증여세 관계별 공제액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 5,000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000만 원)
  • 직계비속: 5,000만 원
  •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1,000만 원

세금 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1. 증여 내역 점검: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단위로 합산되므로 과거 내역 확인
  2. 일괄공제 적용: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인 경우 진행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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