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면제 금액에 해당하면 국세청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양도소득세 절세나 5억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재산 10억 원을 물려받아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가산세 미대상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전략적 신고 권장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납부해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산출되지 않아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다면 최소 10억 원까지 상속공제가 적용되어 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전략적으로 신고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1. 양도소득세 절세: 부동산 처분 계획 시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로 신고 가능한지 점검
  2. 공제액 상향: 배우자 상속분이 5억 원을 초과하면 기한 내 재산 분할 후 신고 진행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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