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한도가 인상되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어 사전증여의 절세 실익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개시 전 10년(상속인 외 5년) 이내 증여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므로 증여 시점과 상속 예상 시기를 고려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려는 부모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상속세 면제한도 개정 후 상속으로 물려주는 경우 |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어 사전증여보다 유리할 수 있음 |
| 부모가 개정 전 높은 증여세율을 부담하며 사전증여하는 경우 | 상속 시점에 증여재산이 합산되어 절세 효과가 낮아질 수 있음 |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한 누진세율(금액이 커질수록 높아지는 세율) 체계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가 개정되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구간이 낮아지면 사전증여의 실익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 개시 전 일정 기간 이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재산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재산가액
상속세 면제한도 개정에 맞춰 증여를 계획하려면
- 증여 시점 조정: 상속인에게 증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지 확인하고 조정
- 공제 한도 잔액 점검: 사전증여 가액이 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개정된 공제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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