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면제 한도 5억 원은 일괄공제 외에 다른 공제와 합산하여 적용되나요?

일괄공제는 배우자 상속공제나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와는 합산되지 않으며, 둘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받습니다.

상속세 일괄공제와 다른 공제의 적용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일괄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일괄공제는 배우자 상속공제와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금융재산 상속공제나 동거주택 상속공제도 추가로 합산이 가능합니다. 반면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일괄공제 5억 원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각종 상속공제액의 합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유언을 통한 재산 이전)한 재산가액 등을 차감한 한도 내에서 인정됩니다.

상속세 공제액을 최대화하여 적용받으려면

  1. 공제 방식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일괄공제액인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유리한 방식 선택
  2. 유증 재산 점검: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이 있는 경우 전체 공제 한도 제한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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