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법정신고 및 납부기한의 다음 날입니다. 상속세 법정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가산세 적용 세율과 상속세 법정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며, 「국세기본법」에 따라 일반 무신고 20%, 부정행위 40%, 역외거래(국가 간 거래) 부정행위는 6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법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로 연장됩니다.
가산세 발생을 방지하려면
- 법정신고기한 판단: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외국 주소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기한이 6개월인지 9개월인지 판단
- 가산세 방지: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 기간에 비례하여 증가하므로 세액을 조기에 납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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