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무신고 가산세와 불성실납부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부과합니다. 부정행위 시에는 40%에서 최대 6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지연 일수당 0.022%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 계산

  1. 무신고납부세액 확인
  2. 일반 무신고 20%, 부정 무신고 40%(역외거래 60%)의 세율 적용
  3. '무신고납부세액 × 가산세율' 계산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1.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 확인
  2.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지연 일수 산정
  3. '미납세액 × 지연 일수 × 0.022%' 계산
  4. 지정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세액의 3% 가산
  5.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마다 미납세액의 0.67% 추가 합산

가산세 제외 대상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미납 금액 확인: 세목별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인 경우 지정납부기한 이후의 월 단위 가산세 제외 여부 점검
  2. 평가 방법 점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재산 평가 시 가산세 제외 가능성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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