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납부의무자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로 기한이 연장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통한 가산세 감면 절차는 무엇인가요?
-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했는지 확인
-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
- 신고 시점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계산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가산세액의 50%를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시 가산세액의 30%를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시 가산세액의 20%를 감면
가산세 감면 제외 대상을 점검하려면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혜택 제외 대상인지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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