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을 때 원칙적으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나, 보험금 지급 소송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수령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순 착오로 보험금 수령 전까지 신고를 누락한 경우 | 가산세 부과 |
| 보험금 지급 소송으로 기한 내 상속가액 확정이 불가능했던 경우 | 가산세 면제 가능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산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 등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보험금 지급 소송 등으로 상속재산 가액이 확정되지 않아 기한 내 신고가 불가능했던 상황 등이 포함됩니다.
가산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빙 서류 준비: 보험금 지급 소송 등 객관적으로 신고가 불가능했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준비
- 보험료 납부 주체 확인: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보험계약 내용을 통해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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