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무신고 후 기한후신고를 완료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도 법적으로 경정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후 5년 이내에 과다 납부 사실을 발견한 경우 | 가능 |
| 상속인 A가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세액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 불가 |
기한후신고자의 경정청구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경정청구(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도 신고한 세액이 세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권리를 행사하려면
- 경정청구서 제출: 기한후신고 세액이 실제보다 많은지 확인 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제출
- 특례 경정청구 점검: 상속회복청구소송 등으로 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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