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물납신청이 거부된 후에도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로 발부된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신청해야 하며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 A씨가 상속세 물납 거부 통보를 받은 상황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씨가 물납 거부 후 새로 발부된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 | 가능 |
| 상속인 A씨가 물납 거부 후 납세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을 지나서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 | 불가 |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기한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는 담보(채무 이행 보증)를 제공하고 연부연납(나누어 내는 방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납신청이 거부된 경우에는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연부연납 신청서 제출: 새로 발부된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 내 제출
- 납부세액 및 담보 확인: 상속세 2천만 원 초과 여부 확인 및 담보물 준비
- 분할납부 세액 설정: 각 회분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기간 설정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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