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물납을 신청했다면 허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물납 신청이 요건 미비로 불허되거나 납세자가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소급하여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3,000만 원의 물납을 신청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씨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물납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 미부과 |
| 상속인 A씨가 신청한 물납이 요건 미비로 불허되거나 스스로 철회한 경우 | 소급 부과 |
상속세 물납 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정 요건을 갖추어 신고기한 내에 물납(세금 대신 물건으로 납부)을 신청하면 허가 전까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납 신청이 불허되거나 철회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산세를 소급(과거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감)하여 적용합니다.
물납 신청 전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요건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물납 신청 요건 점검: 납부세액 2,000만 원 초과 및 부동산·유가증권 가액이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확인
- 적격 여부 판단: 불허 시 가산세 소급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전 전문가를 통해 자산 가치 등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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