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됩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미신고 시 「국세기본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과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미신고 시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 구분 | 부과제척기간 |
|---|---|
| 일반 무신고 | 15년 |
| 부정행위 무신고 | 15년 |
| 고액 포탈 특례 | 과세관청이 상속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
| 가산세 유형 | 적용 요율 및 기준 |
|---|---|
| 일반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
| 부정행위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의 40% (역외거래 시 60%) |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 | 경과 개월 수마다 미납세액의 0.67% |
| 납부지연가산세 (고지 후) | 지정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세액의 3% |
가산세와 제척기간 특례 요건을 점검하려면
- 신고 누락 사유: 부정행위 여부에 따른 가산세율(최대 60%) 확인
- 미납 세액: 2026년부터 적용되는 월 단위 납부지연가산세 점검
- 제척기간 특례: 포탈 재산가액 50억 원 초과 여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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