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통지서가 발송되나요?

상속세와 증여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고지서와 독촉장이 발송됩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자에게도 별도의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미납 세금에 대한 고지 및 독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장은 세액을 결정한 후 납세자에게 납부고지서(세금을 내라고 알리는 서류)를 발급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직접 조사하여 결정한 세액을 안내합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른 세부 통지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지서 종류발송 시점 및 기준주요 내용
납부고지서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때세액과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안내
독촉장지정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발급
제2차 납세의무자 고지본래 납세자가 체납하여 보증인 등에게 징수할 때별도 고지서 발급 및 원래 납세자에게 통지

독촉장에 기재된 새로운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려면

독촉장을 받은 납세자는 독촉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해진 새로운 납부 기한까지 세금을 완납(세금을 모두 냄)해야 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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