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전증여로 과세표준을 분산하고 증여재산 공제와 상속공제를 활용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10년 단위의 장기 증여 계획과 배우자 상속공제 등의 공제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전증여를 통한 과세표준 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전체 재산에 10%~50%의 누진세율(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 적용)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생전에 재산을 나누어 증여하면 상속 시점의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와 상속공제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 공제 활용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6억 원을 공제
  2.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으면 5천만 원을 공제
  3.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이면 공제액은 2천만 원
  4. 직계비속으로부터 받으면 5천만 원을 공제
  5. 4촌 이내 혈족 등으로부터 받으면 1천만 원을 공제
  6. 공제 한도는 10년 주기로 갱신되므로 나누어 증여

상속공제 제도 이용

  1.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
  2.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

사전증여 재산의 상속세 합산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상속인 증여 재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므로 증여 시기 점검
  2. 비상속인 증여 재산: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인 경우 합산되므로 시점 확인
  3.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 사전증여 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될 때 공제 적용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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