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처분한 재산이나 인출한 예금의 용도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인이 물려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의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재산은 현금·예금·유가증권, 부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세 종류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입증되지 않은 금액에서 처분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상속재산 가액 산입 여부를 판단하려면
- 재산 종류별 점검: 항목별 합산액이 2억 원 또는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과세 대상 확인: 입증되지 않은 금액에서 일정 공제액을 차감한 잔액 검토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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