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친족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합니다. 직계비속 배우자의 특정 혈족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질의하신 조항은 가업상속 채무를 규정하며 친족 범위를 직접 정의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친족의 범위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친족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상의 친족 관계를 준용(법령 등을 본떠서 적용)합니다. 여기에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의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과 그 배우자를 추가로 포함합니다.
| 구분 | 세부 범위 |
|---|---|
| 혈족 및 인척 | 4촌 이내의 혈족 및 3촌 이내의 인척 |
| 배우자 |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
| 입양 관계 |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
| 출생 관계 | 본인이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생계 유지 또는 동거 시) |
| 추가 범위 |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 |
친족 범위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배우자 범위 확인: 법률상 혼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되는지 확인
- 혼인 외 출생자 생부모 점검: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함께 사는지 여부를 점검
- 직계비속 배우자 측 혈족 유의: 2촌 이내의 범위까지만 친족으로 포함됨을 유의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친족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의 혈족이나 혈족의 배우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친족에 포함되나요?
직계비속 배우자의 혈족 중 어디까지가 친족 범위에 해당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